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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국민체육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문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df [ Size : 1.42MB, Down : 173 ]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 감면규정 및 반환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인상(별표1)
나.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정비(별표2)
다.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별표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참조 : 체육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체육홍보과장(우편번호 49328)
▶ 전화번호 : 051-220-5852 팩스 : 051-220-4259
▶ 전자우편 : jj5373@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