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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국민체육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문

작성자 :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조회 : 320 등록일시 : 2024년 8월 21일 13시 20분 8초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df   [ Size : 1.42MB, Down : 173 ]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 감면규정 및 반환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인상(별표1)

나.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정비(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별표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참조 체육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체육홍보과장(우편번호 49328)

 전화번호 : 051-220-5852 팩스 : 051-220-4259

 전자우편 jj53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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